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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공개가 남긴 외교 균열, 전작권 전환의 실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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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과 최종건은 우크라이나 측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가 사전 비공개 원칙과 외교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최종건은 제3제네바협약 13조가 포로를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당사자와 북한 내 가족의 안전 때문에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한국 정부의 초치와 공개 반박이 불가피했다고 보면서도, 향후 유사한 송환을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인도적 협력 통로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반부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와 한미 군 당국의 실행 의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준형은 목표 시점을 정한 강한 추진을 주장했고, 최종건은 실무 교섭과 국회의 지속적인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식 전체 방송00:40:42부터공식 YouTube · 전체 방송00:40:42부터 보기 ↗인터뷰 제1공장 · 2026-09-30등록된 시작 위치 · 새 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