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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측의 내란 혐의 소명과 증거·법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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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은 계엄 당시 대통령 지시를 산하에 공유하지 않았고 조태용에게 문제를 보고했다며 가담 의혹을 부인했다. 변호인 김익현은 실무관 메모와 국장 진술의 해석,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한 법리를 다퉜다. 홍사훈은 초기 행적을 중시했고 주진우는 국정원의 움직임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방송 당시 공소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의 당사자 소명으로, 무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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